ㆍ 2007년 7월13일 고등교육법개정
ㆍ 산업체 경력없는 자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음(고등교육법제50조의2제4항)
ㆍ 산업체 경력없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지정을 받아야 함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5항)
ㆍ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ㆍ 해당 대학의 동일 과를 졸업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산업체 경력 불필요)
ㆍ (동일계열, 관련학과 및 관련 산업체 재직경력기준)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전공심화과정 학과의 관련학점을 50% 이상
이수한 경우 관련 졸업자로 인정함
ㆍ관련학점 에 대한 세부 기준은 대학 자체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