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저작권법」위반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우리 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작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귀 대학(교) 내 불법복제물 제작과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