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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제3회 천안시 도시디자인 공모전」공고 교외
  • 2018-03-16 13:13
  • 조회 2310

본문 내용

천안시 공고 제 2018 397

 

 

3회 천안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개최 공고

 

 

천안시의 경관 및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 받고자

3회 천안시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3. 6.

 

 

 

천 안 시 장

 

 

1. 공 모 명 : 3회 천안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2. 공모 일정

1차 작품접수

2018. 10. 1.() ~ 10 . 5.()

1차 심사 결과발표

2018. 10. 22.()

2차 작품 접수

2018. 10. 29.() ~ 11. 1.()

수상자 발표

2018. 11. 15.()

시상식 및 작품전시

2018. 12월 중 (추후공지 예정)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고

 

3. 공모주제 : 풍성한 문화·체육·교육도시 천안

주제에 적합한 대상지 전체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제출물에 표현

천안시의 경관 및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천안시의 정체성,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함

4. 공모 대상지

서북구 청소년수련관 (서북구 내 건립예정)

동남구 안서동 문암로 일원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서북구 청소년 수련관

안서동 문암로 일원 (연장 300m 가량)

위치 : 서북구 내 대상지 제안

건축규모 : 지하1·지상5

테마 : 미래형 청소년수련관

 

 

5. 공모분야

공공공간 부문 : 대상지 를 중심으로 한 공공공간

서북구 내 건립 예정인 미래형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된 건축,

공원, 조경, 오픈스페이스 등의 공공공간 디자인

공간 조성 + 시설물 배치 및 디자인 제안 가능

[붙임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참고하여 제안

공공시설물 부문 : 대상지 를 중심으로 한 공공시설물

서북구 내 건립 예정인 미래형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된 인테리어,

사인, 공개공지 내 가로등, 펜스, 벤치, 녹지대 등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안서동 문암로 일원(예비군훈련장 진입로)과 관련된 보도 및 가로등,

펜스, 벤치, 쉼터, 녹지대 등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시설물 디자인 + 공간조성 제안 가능

[붙임 5] 대상지 일원 평면도 및 단면도를 참고하여 제안 (dwg 파일)

 

6. 응모자격 :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휴학생)

 

7. 출 품 수 : 1인당 1작품으로 제한(공동 출품은 최대 3)

8. 응모방법 및 제출물

1차 접수

. 접수 기간 : 2018. 10. 1.() ~ 10. 5.() 18:00까지

. 응모 방법 : 이메일 접수(cheonandesign@korea.kr)

. 응모 제출물

1) 출품신청서,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공동출품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출품자 전원 각각 제출

2)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3) 패널데이터 파일 (A3, 세로, 1~2, 300dpi, jpeg file형식, 20MB 이내 용량)

응모 시 파일명은 생년월일-이름-작품제목순으로 기재

출품신청서 및 서약서에 출품자 전체 서명하여 제출

. 입선작 발표 : 2018. 10. 22.()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2차 접수

. 접수 기간 : 2018. 10. 29.() ~ 11. 1.() 18:00까지

. 응모 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응모 제출물

1) 작품패널

- 패널규격 : A1 Size (가로:594, 세로:841) 1~2(세로 방향)

1차 제출 파일과 동일파일로 제출 (내용변경 불가, 내용변경 시 심사에서 제외)

- 컬러출력물 뒷면에 5두께의 폼보드를 부착하여 제출

2) 데이터 파일 CD-R 또는 USB (1)

- 출품신청서 및 작품설명서 (스캔파일 및 한글(hwp)파일)

- 패널 데이터 jpg 파일 (A1 Size 300dpi)

- 패널 데이터 원본파일 (A1기준 ai, psd, dwg )

- 출품자 컬러사진 (300dpi, 354*472px 이상)

. 결과 발표 : 2018. 11. 15.()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접수처 : .311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도시재생과천안시 도시디자인 공모전담당자()

지연도착 및 데이터 파손에 따른 심사불이익은 천안시가 책임지지 않음

9. 작품 심사 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 점

창 의 성

독창성, 심미성, 디자인 완성도 등

25

주제 적합성

주제에 따른 적정디자인 개발

25

적용 가능성

사업연계 가능성 및 실현가능성

25

대상지 이해도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

25

천안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당선작을 선정

심사과정 및 채점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10. 작품 시상

시상내역

공공공간

부문

공공시설물

부문

훈 격

시상금()

비 고

대 상

1

천안시장상

3,000,000

상장 및 상금

금 상

1

1

2,000,000

상장 및 상금

은 상

1

1

1,500,000

상장 및 상금

동 상

2

2

500,000

상장 및 상금

특 선

5

5

300,000

상장 및 상금

입 선

10

10

-

상장

우수지도자상

1

-

상패

공로상

1

-

상패

상금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3호에 의거 세금 면제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

우수지도자상 및 공로상은 수상작품수, 작품수준 등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상자의 소속기관(학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함

작품수준, 참여 작품 수에 따라 시상 내용이 변동 될 수 있음

 

11. 유의사항

일반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 해당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공동 응모작의 경우 3인 이내의 공동출품으로 제한합니다.

. 응모제출물(출품신청서, 패널, CD-R )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인 작품이 아니거나(표절 등), 외국사례 모방 또는 다른 공모전에

출품한 동일유사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시상 후에라도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합니다.

. 본 공모전에 명시된 출품물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은 심사 에서 제외됩니다.

. 출품작이 2인 이상 공동 출품작일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시상금이 지급 됩니다.

심사 제외 및 수상의 취소 기준

. 타 공모전 수상 작품, 모방 작품, 기 설치된 작품으로 확인된 경우,

기타 저작권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상 후에도 상장과 상금은 취소·환수됩니다.

. 제출 작품에 참가자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1, 2차 작품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응모 제출물 중 미제출물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12. 저작권 관련사항

수상작품의 출판권과 저작권은 천안시에 있습니다.

저작권 : 복제권, 임의변경권, 광고/홍보 사용권 등 제작, 설치홍보(전시, 녹화, 상영, 도록제작·배포)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

수상작품에 대한 일체의 모든 법적 권리(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 천안시에 있습니다.

수상작품의 사용에 있어 변경, 추가 등에 대한 권리 또한 천안시에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본 공모내용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모 요강에 설명 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천안시에서결정합니다.

공모전 참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응모자 부담입니다.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안전장치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분실 및 파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상자는 수상작의 출판, 전시, 시상식 참여에 따른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출품작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공모전 공고 및 출품신청서, 작품설명서는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로드 할 수 있습니다.

 

14. 주관 부서 및 연락처

주관부서 : 천안시 도시재생과

주 소 : )311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도시재생과 디자인정책팀

전 화 : 041-521-5785

공모전 안내 : 천안시 홈페이지 (www.cheonan.go.kr)

천안시 홈페이지 소식알리미 천안소식 공지사항 3회 천안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안내

 

[붙 임] 1. 출품신청서 1.

2. 공모전 출품에 따른 서약서 1.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수련시설의 시설기준)

5. 문암로 일원 평면도 및 단면도 (dwg 파일)

[붙임 1] : 지정양식 변경 금지

출 품 신 청 서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않음

접 수 확 인

작품신청서( ) 서약서( ) 패널( ) CD-( )

공 모 분 야

(해당 부문에 표기)

공공공간 부문 공공시설물 부문

작 품 명

출품자

인적사항

(대표자)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 우편번호 ) 5자리 우편번호와 도로명 주소 기재바람

휴대전화

 

e-mail

 

소 속

(학 교)

 

학 과

(전 공)

 

계좌정보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공동

출품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휴대전화

 

e-mail

 

소 속

(학 교)

 

학 과

(전 공)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휴대전화

 

e-mail

 

소 속

(학 교)

 

학 과

(전 공)

 

 

귀 시에서 시행하는3회 천안시도시디자인 공모전에 응모요강을 준수하여 출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출품자 서명 또는 ()

(공동)출품자 서명 또는 ()

(공동)출품자 서명 또는 ()

 

천안시장 귀하

[붙임 2] : 지정양식 변경 금지

공모전 출품에 따른 서약서

접수번호

기재하지 않음

작품명

 

작품취지 요약설명

 

상기 작품을 3회 천안시 도시디자인공모전에 제출함에 있어 공모전 모집요강을 준수하며, 출품 작품에 의한 모든 법률상 책임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서약합니다.

 

2018. . .

 

출품자 성 명 : 서명 또는 ()

(공동)출품자 성 명 : 서명 또는 ()

(공동)출품자 성 명 : 서명 또는 ()

 

 

 

천안시장 귀하

[붙임 3] : 지정양식 변경 금지 / 출품자 전원 각각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회 천안시 도시디자인 공모전응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성명, 생년월일, 소속, 학과, 주소, 연락처, E-mail, 계좌번호

참가자 인적정보 확인, 공모전(공지, 심사, 상금 수여, 전시, 홍보 등) 운영 관련 이용 등

공모전 행사 종료 시점으로부터 1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 기간 이후 즉시 파기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 · 이용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전 응모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언론사

공모전 홍보(보도자료)

성명, 소속, 학과

공모전 행사 종료 시점으로부터 1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모전 홍보(보도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

 

2018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붙임 4]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8조 관련)

1. 공통기준

. 일반기준

구 분

기 준

1) 입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적합한 장소로서 수련시설은 다음의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 유스호스텔: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2) 구조

 

 

) 시설 및 기구설비 등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수용정원에 적합한 면적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설치기준

) 주변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활용하여야 한다.

) 시설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설비를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개별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 단위시설설비기준에 따른다.

)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폐교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6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만 설치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

4) 관리시설

 

관리실사무실안내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수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기타시설

 

 

 

수련시설의 종류 및 기능의 범위에서 입지여건특성자연환경 등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금지시설

동일 건물 또는 해당 시설에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단위시설설비기준

2. 개별기준에 따라 시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구 분

기 준

1) 실내집회장

) 강당회의실 등으로서 개별기준에서 정한 집회장 수용인원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8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강의실 사이에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를 쉽게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 경우 이를 실내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실내집회장을 두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야외집회장

) 무대, 확성설비 등 집회활동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해당 집회장에 수용할 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 운동장에 야외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야외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

3) 체육활동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용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및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청소년의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체육활동장의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가 정하는 시설관계 공인규정 등을 준용한다(관람석 등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의 숲

)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지대로서 그 안에 야외탁자()의자예술조형물그늘집 등의 조경시설물과 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휴식 및 명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자연체험장을 수림지대에 설치한 경우로서 그 수림지대에 조경시설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련의 숲으로 볼 수 있다.

5) 특성화수련활동장

)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

문화적 감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미활동 등의 함양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극장공연장음악감상실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과학 및 정보화능력 함양활동장

창조적 능력탐구심정보화능력미래과학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컴퓨터실, 과학실습자연관찰천체관측시설, 요리실습시설, 어류조수사육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봉사와 협력정신 함양활동장

인간존중의 정신 및 심성을 개발하고 정의감상부상조정신 등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자원봉사정보 및 활용센터, 자원봉사체험 연계 네트워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활동장

신체의 강건함용기인내심탐험정신도전의식진취성 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탐험시설, 수상해양항공훈련시설, 영농시설, 산악자전거장, 개척물설치훈련장, 암벽등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활동장

직업 전문성, 현실적응능력 등을 배양하고 직업관 등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취업정보센터, 직업교육용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국제감각 함양활동장

세계문화의 이해와 외국의 교류체험 및 한민족의 정체성 등을 고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국제교류관(국제회의실접견실회의실친선교류실 등), 학습정보관(청소년교육정보센터 등), 어학실습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그 밖의 특성화활동장

)부터 바)까지에서 규정한 분야 외의 환경의식 함양 등 특성화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을 말한다.

6) 자치활동실

동아리활동분임토의 등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의자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7) 강의실

) 1실당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칠판교탁책상걸상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8)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을 포함한다)

)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관 또는 숙박실의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10(중학생) 또는 100분의 20(초등학생)을 추가한 인원을 해당 수련시설의 숙박정원으로 할 수 있다.

)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 가족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으로 구획된 침실과 거실, 주방 등을 갖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거실을 갖춘 경우에는 거실면적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숙박실의 면적으로 본다.

) 생활관의 형태를 소규모로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을 청소년용 숙박실 근처에 배치하여야 한다.

)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샤워장세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생활관을 소규모로 분산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층의 숙박실 전체에 화장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샤워장 등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야영지

) 야영정원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자가취사장화장실 및 세면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야영지 주변에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으로서 절벽급류 등 위험한 장소의 인근에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홍수의 범람해일 등 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지반일 경우 배수로 또는 덮은 도랑 등을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0) 식당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급식인원 1인당 1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급식인원에 알맞는 조리기구배식설비식탁의자 등의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자가취사장

)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급수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취사설비(가스레인지 또는 전열취사기구 등과 조리대 및 개수대를 말한다)와 식탁의자 및 개별취사용구부식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위생시설

)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취사 및 음용에 공급되는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13) 지도자실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공간으로 의자탁자 등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상담실

) 내부의 장식설비 등은 안락함이 느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응접세트 또는 의자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다수의 상담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양호실

)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침대침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관리실사무실 등에 병설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16) 휴게실

)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한다.

) 공유면적에 의자 및 탁자를 배치하여 휴식장소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휴게실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17) 물품보관시설

물품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18) 방송설비

해당 수련시설에서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로서 주된 장치는 별도의 방송실에 설치하거나 관리실 등에 병설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청소년수련관

구 분

기 준

1) 면적

2) 실내집회장

3) 체육활동장

4) 자치활동실

5) 특성화수련활동장

6) 상담실

7) 휴게실

8) 위생시설

9) 지도자실

10) 기타설비

11) 수용정원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청소년문화의 집

구 분

기 준

1) 활동시설

 

2) 휴게시설

 

3) 위생시설

4) 기타시설

5) 수용정원

1. 공통기준 나목의 1) 5)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내공간 또는 마당을 청소년의 휴식 및 대화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청소년수련원

구 분

기 준

1) 생활관

 

 

2) 식당

 

3) 실내집회장

4) 야외집회장

5) 체육활동장

 

6) 수련의 숲

7) 강의실

8) 특성화수련활동장

9) 지도자실

10) 휴게실

11) 비상설비

 

12) 기타시설

13) 숙박정원

) 100명 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 숙박실은 4인실 이상 10인실 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은 2인실로 할 수 있다.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실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송설비, 양호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

생활관에서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비고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원은 1)부터 3)까지 및 5)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규모 이하로 할 수 있으며, 6)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청소년야영장

구 분

기 준

1) 야영지

2) 야외집회장

3) 대피시설

 

 

 

 

100명 이상이 야영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정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폭우폭설 등 급작스런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어 이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대피시설의 구조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체육활동장

5) 비상설비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야영지에서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야영정원

야영지에서 일시에 야영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비고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도시공원자연공원 또는 관광지 등에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불구하고 그 계획에 따른다.

2) 생활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숙박정원을 100명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은 1), 2) 4)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 규모 이하로 할 수 있다.

 

. 청소년특화시설

구 분

기 준

1) 활동시설

 

 

2) 휴게실

3) 지도자실

4) 난방시설

5) 비상설비

 

6) 기타시설

7) 수용정원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문 자료실, 동아리방, 연구실, 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설비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활동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에서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유스호스텔

구 분

기 준

1) 숙박실

 

 

 

 

 

2) 대화정보실

 

3) 자가취사장

 

) 각각의 숙박실은 10명 이하의 규모로 하되, 2인실 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여행문화정보 등을 제공하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숙박정원 50인당 1조 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5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다.

4) 휴게실

5) 지도자실

6) 난방시설

7) 비상설비

 

8) 기타시설

9) 숙박정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설비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숙박실에서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붙임5] : 문암로 일원 평면도 및 단면도 (첨부파일 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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