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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신청 절차 안내 교내
  • 2024-05-31 10:59
  • 조회 172

본문 내용

자퇴 신청 절차 안내


자퇴 전 학과 상담 후 진행해 주시고

교학처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교학처 서류 제출-학과 접수-교학처 승인 후에 자퇴 처리 결과가 문자로 통지됩니다.


1. 자퇴 신청 절차 


2. 사유발생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 개시일부터30일 경과 전

(, 1학기의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40일 경과 전)

수업료의6분의5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30일이 지난 날부터60일까지

수업료의3분의2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60일이 지난 날부터90일까지

수업료의2분의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유의사항

  가. 재학생 중 예비군 신분자는 학생 예비군 보류 해소 신청을 자퇴 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 

      본인 주소지 주민센센터예비군대대에 직접 신고하여야 함.

  나. 신고 기간에 미신고(미제출) 시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4. 문의처: TEL.063-220-3925 / FAX.063-220-3719

 

 

 

신청 홈페이지 주소↓​

http://portal.jvisi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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