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신청 절차 안내
자퇴 전 학과 상담 후 진행해 주시고
교학처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교학처 서류 제출-학과 접수-교학처 승인 후에 자퇴 처리 결과가 문자로 통지됩니다.
1. 자퇴 신청 절차
2. 사유발생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
사 유 발 생 일 | 반 환 금 액 |
학기 개시일부터30일 경과 전 (단, 1학기의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40일 경과 전) | 수업료의6분의5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30일이 지난 날부터60일까지 | 수업료의3분의2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60일이 지난 날부터90일까지 | 수업료의2분의1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3. 유의사항
가. 재학생 중 예비군 신분자는 「학생 예비군 보류 해소 신청」을 자퇴 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
본인 주소지 주민센센터예비군대대에 직접 신고하여야 함.
나. 신고 기간에 미신고(미제출) 시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4. 문의처: TEL.063-220-3925 / FAX.063-220-3719
신청 홈페이지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