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교육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 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연구실(실습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한 의무 준수사항으로 교육대상 학과 재학생은 학기별 6시간의 정기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온라인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4월 8일(수)까지 이수증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육 이수여부는 실습실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상을 위한 중요사항입니다.
- 다 음 -
□ 교육대상 : 공업/보건계열 재학생(주간/야간/전공심화)
※ 전기과, 디지털전자정보과, 정보통신과, 건축과, 지적토목학과, 컴퓨터정보과, 자동차과, 방송영상디자인과, 자동화기계과, 조선해양과, 신재생에너지과, 국제협력기술과, 미용건강과(미용예술과), 치위생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과, 간호학과, 국방군수물자과, 방공유도무기과 (19학과)
□ 교육일정 : 2015. 3. 9(월) ~ 2015. 4. 5(일) (4주간)
□ 교육방법 : 온라인 사이버 교육
○ 연구실안전교육센터(http://www.safetyedu.org) 접속
○ 로그인(학번/성명) → 안전교육 → 연구실안전교육 → 선택과목(4개) 설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문 의 처 : 학과사무실 및 산학협력단(220-3723)
□ 첨 부 : 온라인 안전교육 사용자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