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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1학기 2차 농어촌학자금(무이자) 융자 신청 안내 장학
  • 2017-02-20 09:32
  • 조회 2833

본문 내용

2017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2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차)

'17.02.20.() 09~ '17.02.24.() 18시(신청 마감일 접수는 서버 등의 문제로 17:00 이전까지 완료)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함 

 

※ 2차 신청은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만 해당되며,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도 신청 가능(단, 전역증 등 증빙서류 제출, FAX: 02-3419-8850)

 

□ 군 제대 복학자 특별신청 관련 안내

 

- 대상자: 2017 1학기 복학예정인 군 제대자로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

 

신청일정: '17. 02. 20.() ~ 02. 24.() 18:00

 

- 제출서류: 전역증 등(군 복무로 인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충분한 근거 자료)

 

- 제출방법: 팩스제출(FAX: 02-3419-8850)

 

사업개요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의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분위(구간) 이상은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신청기간 (2차)

'17.02.20.() 09~ '17.02.24.() 18시(신청 마감일 접수는 서버 등의 문제로 17:00 이전까지 완료)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www.kosaf.go.kr)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참고

 

서류제출기간 : '17.02.20.() 09~ '17.02.24.() 18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농어촌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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