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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시간제등록】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전 안내 교외
  • 2017-03-06 10:52
  • 조회 4059

본문 내용

 

2017-1학기 시간제등록생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실습 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실습기간 : 2017. 3.20(월) ~ 6.16(수) 이내 (1일 최소 4시간, 15일 이상, 총120시간)

■ 실습 전 대학 제출 서류 : 2017. 3. 2(수) ~ 3.24(금)까지

​     1. 사회복지현장실습 동의서 원본 1부

     2. 실습기관 인.허가증(또는 설치신고증 등) 사본 1부 - 고유번호증제출시 실습가능 여부 확인 불가

     3.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 1부

     4.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실무경력증명서 원본 1부​

     5. 실습지도자 상근확인서 원본 1부​

 

​​​   ※ 해당서류는 반드시 실습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시 실습불가, 미인정

​   ※ 위 서류중 2,3,4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출력의 실습기관등록증 으로 제출 가능

 

   제출처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전주비전대학교 (우.560-760)

               학사지원처 시간제수업 담당자 앞

■ ​실습기관 법적 기준

  사회복지​사업 운영시설(파일1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 ​실습지도자 법적 기준​

  [기준1]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기준2]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위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면 가능​

 

■ ​실습기관 섭외 참고 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현장실습등록&검색 >등록기관 검색​

■ ​​출석수업(2회 참석 필수) 강의실 별도 공지

     ​1차 : 3.11(토) 09:00 ~ 18:00

     ​2차 : 6.17(토) 09:00 ~ 18:00


※ 출석수업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미출석시 학점 이수 불가​

​※ 출석수업 결석자 처리 :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 【별첨2】결시인정사유에 의한 경우만 인정

 

 

필요한 양식은 아래 첨부 확인바랍니다.

기타 문의 063-220-3982 시간제수업팀

 ​

 

​별첨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서(별도제공)

​첨부 ┐

파일1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파일2 ​사회복지현장실습협조의뢰 공문

          실습 전 실습기관 방문시 기관에 제출

파일3 사회복지현장실습 동의서

          실습 전 실습기관에서 교부 받아 대학에 제출

파일4 ​​사회복지사업실무경력증명서

          실습 전 실습기관에서 교부 받아 대학에 제출

파일5 ​실습신청서​

파일6​ 실습생 프로파일

​          실습 전 실습기관 방문시 실습생이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

파일7 2017-1학기 시간제수업 학사일정

파일8 (별첨)사회복지사업법

파일9 실습지도자 상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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