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출석수업 및
실습전 제출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오프라인 출석수업 (2회 의무출석)
❏ 오프라인 출석수업 장소 : 전주비전대학교 내 <강의실 추후 공지>
▸ 출석수업 1 : 2017.03.11.(토) 09:00~18:00
▸ 출석수업 2 : 2017.06.17.(토) 09:00~18:00
※ 출석수업(총16시간)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미출석시 학점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실습기관 섭외 및 법적기준 (미준수시 0점 처리)
시간제등록생은 주소지, 거주지와 관계없이 실습가능한 기관을 직접 섭외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현 인가증 상)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유치원으로 등록)
▸ 보육정원 15인 미만인 보육시설에서의 실습 인정 불가
▸ 국․공립 외의 보육시설은 인가증 상에 보육정원이 기재 되어야 함
▸ 실습기관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함
▸ 학점은행제_학사관리지침의거 정원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선정 권장
★실습지도자 법적 기준 (법적기준 미달시 0점처리)
❏ 법적기준: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보육교사 1급 국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히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 보육교사 2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2급으로 부터의 실습지도 불인정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음
단,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교사 겸직 원장이 실습지도 가능.
-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 ․ 벽지 ․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 20인 이상 인가 받은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실습지도자가 될 수 없음
▸ 실습지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 인원
-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3명 이내로 배정(1회기 기준)
▸ 실습 불인정 경우 (예시) * 이 경우 어린이집시스템에 지도교사로 등록되지 않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 원장 아님)만이 보육교사1급 자격이 있는 자 이고 다른 보육교사는 2,3급일 경우, 원장 지도의 실습은 불인정
★실습 전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 제출 : 2017.03.03(금) ~ 3.24(금) (기간 내 실습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실습 전까지)
☞ 교부받은 서류 원본은 반드시 실습 전에 제출하셔야하며,
사본을 반드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에도 첨부하여야 함)
▸ 실습기관확보 ☞ 실습기관(어린이집)방문시 ①,②,③ 제출
① 보육실습의뢰 협조 공문 1부(첨부파일.1)
② 실습생 신상카드 1부 – <첨부파일.2>
③ 건강검진 결과서 1부
- 실습생 서약서 1부(어린이집에서 요구시) – <첨부파일.3>
- 성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방문 발급) 1부(어린이집에서 요구시)
☞ 실습전 서류 : 어린이집에서 수령 후 ①,②,③,④ 학교 제출
① 실습동의서 원본 1부 – <첨부파일.4>
(동의서 작성 날짜는 실습시작일 전으로 표기)
②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③ 실습기관 인가증(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은 접수 불가)
④ (유치원실습생 해당) 방과후교육과정운영 여부 또는 종일제유치원 여부 확인 공문 원본 1부
※ 유치원 실습의 경우 종일제여부 및 학급정원을 확인 할 수 있는 학교장 발행 공문 제출 필수 (교육청 방과 후 과정 등록 유치원)
▸ 양식 : 전주비전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실습진행은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출석수업 이후 진행
▸ 실습 전 서류 미제출자 및 오리엔테이션 이전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가 실습조건에 모두 만족하여 실습불가 통보가 가지 않을 경우 실습조건에 맞게 실습 진행
▸ 부적합자의 경우 학교에서 개별 연락(서류 보완 요청)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 법적 기준 (미준수시 실습미인정)
❏ 실습 기간 : 2017.03.20(월) ~ 06.16(금)
❏ 법적 기준 : 총 160시간 [주5일 하루 8시간씩(09:00~19:00) 4주 연속실습]
▸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7시까지만 인정(그외 불인정)
▸ 총 16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하며, 주말, 국경일 등의 실습은 불인정
▸ 실습기간 동안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추가실습을 하여야 함
▸ 점심시간(12:00~13:00)도 실습시간으로 인정(어린이집 재량)
▸ 특정요일, 주1~2회 등 불규칙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 학교에서 지정한 실습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함
▸ 학교에 알리지 않은 결근은 실습확인서 발급 불가
※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 허가 후 학교에 통지하고 증명서류 및 확인 공문제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실습생 등록
❏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등록 ․ 관리
※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한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대상 : 2013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한 보육실습생
• 기간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만 가능
• 방법 :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자격관리 → 보육실습생 관리” 에서 등록․관리
※ 보육통합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실습생의 경우 학교 양식 사용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문의 ☎ 1661-5666/ 02-6901-0236 (chrd.childcare.go.kr)
▸ 보육통합시스템에 실습지도자 미등록 또는 입력오류시 추가공문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주의요망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확인서 미출력자의 보육실습확인서 첨부서류 안내
① 보육실습확인서(2013. 3. 1이후 양식) 원본
②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③ 보육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④ 교육원발행 공문
(보육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 3명 이내 지도여부 확인 공문)
※ 어린이집발행 공문이 교육원으로 제출되면, 교육원에서 보육인력개발국에 제출하실 수 있는 공문을 발급하여 실습확인서 발송시 함께 보내드립니다.
☎시간제 관련 문의처 : 시간제등록팀 063-220-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