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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교외
  • 2015-11-23 09:18
  • 조회 6469

본문 내용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훈령 제79호)」 제15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년 11월 20일~ 2015년 12월 21일 18:00까지 (연구관리시스템 접수는 16:00 마감)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퀵서비스, 기타 택배이용 불가) 또는 등기에 한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접수 전 고려사항
  ○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 산정기준은 201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실 수 있으며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 자료실"의 2015년 인건비 산정기준 참고)

4. 기타

  ※ 평가일정에 따라 연구시작일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자료가 접수마감 18:00시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거나, 자료를 미지참하시면 접수가

      불가능함

  ※ 접수 시 발표과제는 ppt(발표용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람(PPT출력물 7부, PPT파일(CD 혹은 USB 저장제출))

  ※ 발표평가 대상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3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함

  ※ 서면평가 대상 과제의 최종 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함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연구비(유인물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

      위원회(IRB)를 통해 심의를 받고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오송청사 접수처>
  ☞ 접수처 : [우편 및 방문 접수]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423호)
  ☞ 문의전화 : ☏ 043-719-6104, 6108


   접수와 관련하여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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