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 12.01 ~ 12.31일
신고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 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
제재 조치 :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 550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대표전화 063-220-4114 팩스번호 063-220-3629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