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재학(수업연한 이내자)하고 있는 예비군은 예비군훈련 보류신고를 하시면 훈련시간 단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재학중이더라도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됨.
○ 보류대상 :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수업연한 이내자)
○ 보류신고 시기
- 예비군 1~6년차 : 대학 입학 및 복학 동시
※ 당해년도 전역자는 다음해(예비군 1년차) 1~3월까지
○ 보류신고 기관 : 지역/직장예비군부대
○ 제출서류 : 예비군동원(교육훈련)보류원서 및 재학증명서
※ 휴학, 퇴학, 졸업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대학예비군부대에 보류해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