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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 예비군훈련 보류 안내 사항 교내
  • 2015-09-22 14:10
  • 조회 4756

본문 내용

대학에 재학(수업연한 이내자)하고 있는 예비군은 예비군훈련 보류신고를 하시면 훈련시간 단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재학중이더라도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됨.

 

 

○ 보류대상 :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수업연한 이내자) 

○ 보류신고 시기
     - 예비군 1~6년차 : 대학 입학 및 복학 동시
     ※ 당해년도 전역자는 다음해(예비군 1년차) 1~3월까지 

○ 보류신고 기관 : 지역/직장예비군부대 

○ 제출서류 : 예비군동원(교육훈련)보류원서 및 재학증명서

 


※ 휴학, 퇴학, 졸업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대학예비군부대에 보류해소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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