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놀이 안전관리 협력 및 상황관리
가. 물놀이 안전관리 관련 비상 업무연락망【붙임1】구성․운영
1) 운영방침
❍ 대상: 시․도교육청 및 공․사립 대학교
❍ 운영기간 : ´15. 6. 1 ~ 8. 31(3개월)
- 유관기관(관할 소방센터)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대학교 비상업무연락망 구축
- 유관기관 간 SMS 문자송신 서비스 활성화 등
2) 주요임무
❍ 물놀이 관련 정보수집(TV, 인터넷, 신문 등) 및 공유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상황 파악
❍ 사고발생 시 즉시보고
3) 근무요령
❍ 시․도교육청
- 재난상황보고 파악․관리
❍ 지역교육지원청
- 직접 통화 및 현장 확인
- 유관기관(국민안전처 등)과 상시 연락체계 유지
❍ 대학교
- 재난상황 확인 및 파악․보고
< 익수사고 발생보고 및 상황관리 요령 >
◇ 주요내용
○ 경찰의 사망원인 최종 확정시까지 ‘물놀이 인명사고’ 용어 사용금지
○ 보고단계 : 상황 1보(발생 3시간내 최초보고), 상황 2보(경찰 조사진행사항 보고), 상황 3보(경찰 조사결과 확정사항 반영 보고)
◇ 보고기준
○ 하천·계곡 등에서 인명사고 발생시 최초보고는 반드시 익수사고로 명기하여 보고한 후 경찰의 사고원인조사 반영 보고
※ 경찰의 최종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익수사고”라는 명칭사용
◇ 보고 단계별 유의사항
○ 최초보고(1단계) : 익수사고로 명기하여 보고(※물놀이 인명사고 단정 보고 금지)
예시) 사고자는 일행들과 피서차 방문하여 익수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
○ 중간보고(2단계) : 경찰조사 진행사항(원인조사) 보고 단계
예시) 사고자는 일행들과 다슬기 채취(하천변에서 행락행위 등) 중 미끄러져 사망 또는 물놀이 중 수영미숙으로 인해 사망 등과 같이 사고원인 명기
※ 익수사고 중 다슬기채취, 하천 도강, 어로작업, 실족, 낚시, 수난사고 등으로 기재
○ 최종보고(3단계) : 경찰조사결과에 의한 최종 확정보고
❍ 담당자는 수시로 언론 등을 모니터링(KBS, MBC, SBS, 연합뉴스 등)하여 물놀이 사고가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여부 파악
❍ 단계별 상황보고 체계
- 즉시보고 : 사망‧실종 사고 발생시점 【붙임2】
4) 보고방법 : 대학교에서 취합 보고
5) 보고내용
❍ 관할 구역 내에서 물놀이로 인한 사망·실종 현황
❍ 일시, 장소, 사고원인, 인적사항, 사고내용, 조치사항 등
2.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1) 기간·대상 : 6. 8 ~ 7. 19, 대학교*
* 대학교 : 총학생회, 동아리 등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2) 교육내용 : 물놀이 안전수칙 및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대처 요령,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과 해서는 안 되는 곳 구별 등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요령 교재 참조【붙임3】
3)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담당자(시․도별) 지정【붙임4】
3. 대학교 및 각 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
1) 홍보기간 : ´15. 6. 1 ~ 8. 31(3개월)
2) 홍보내용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지정․운영
- 대학교 및 각 급학교 자체 홈페이지, 브리핑, 보도자료 등 활용
❍ 물놀이 안전 CF 동영상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재난안전> 교육․홍보 동영상
4. 기타 대국민 홍보(국민안전처)
❍ TV, 라디오, 전광판,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
1) 홍보기간 : ´15. 6. 1 ~ 8. 31(3개월)
2) 홍보내용
❍ 물놀이 CF「구명조끼입기 물개Song(20초)」 * ‘11년제작
- CF 광고 : TV(KBS·MBC·SBS·YTN·MBN)
- 라디오 광고 : 방송사(CBS, 원음방송)
- 전광판 홍보 : TV CF 활용
※ 국가·지자체 소유 모든 전광판, 활용가능한 민간소유 전광판 최대한 확보․운영
❍ 물놀이 안전수칙·구명조끼 착용방법·물놀이장소 추천, 심폐소생술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TV CF 물개 캐릭터 활용 * ‘11년제작
❍ 기타 블로그, 트위터, 온라인 각종 포털 바이럴, SMS 문자 메시지, 대중교통 자막, TV자막방송 등 활용
추가 사항은 아래 첨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비상안전연락망과 익수사고 발생 보고서, 예방요령이 첨부되어있으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