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장학금 주요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1유형) : 소득 최하위계층은 집중지원
(지원한도액 450만원 -> 480만원으로 상향, 2분위까지 C학점 경고제 적용)
※ C학점 경고제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나. (다자녀) : 만 21세 이하(93.1.1이후 출생자, '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1~2학년, 8분위 이하 셋째 아이 연 450만원 지원
(단, 2분위 이하는 1유형과 동일하게 연 480만원 지원)
첨부 : 2015년 국가장학금 주요 변경 내용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