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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가구원 정보제공 사전동의 안내
  • 2014-11-25 14:33
  • 조회 2738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국가장학 담당자 입니다.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및 배우자) 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사전동의를 받는 이유

2014년 이전에는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정보를

활용하였으나

2015년 1학기부터는 금융재산, 부채까지 파악이 가능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사전동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사항 :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공인 인증서

동의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

 

첨부 : 온라인동의 절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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