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장학재단 대출지원부-3240(2014.10.24)호와 관련하여
2. 학자금 대출 + 교내외 장학금을 합산하여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이 되며
이중지원이 발생할 경우 해소 이전까지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이 중지 됩니다
※ 이중지원 초과금액 및 이중지원 확인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 이중지원현황
- 문의처 : 1599-2000
3. 이중지원관련 문자를 받으신 학생은 이중지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의 상세 내역은 학과사무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