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신동아학원 개방임원(감사) 추천 공고문
■ 개방임원(감사) 적격자 추천 의뢰
◦ (학)신동아학원의 개방임원(감사) 1명의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 이사회에 개방임원(감사)를 추천코자 하오니, 본 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주실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아래 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방임원(감사) 자격
가. 10년 이상 교회에 출석한 안수집사 이상의 신자로서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되는 자
※ 자격 결격사항 - 신동아학원 정관 제30조(임원의 겸직 금지)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추 천 인 : (학)신동아학원 구성원 및 학교별 동문회(개인가능)
3. 제출서류 : (학)신동아학원 개방임원(감사) 추천서(붙임 참조)
4. 접수기간 : 2014.08.20.(수) ~ 08.27.(수) 17:00까지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 및 이메일(팩스) 제출
구 분 | 내 용 | 비 고 |
방문접수 | 전주대학교 기획예산실(대학본관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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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 hyunha@jj.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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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접수 | 063)220-2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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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사항 : 전주대학교 기획예산실(☎ 220-2186, 최현하)
2014. 08. 19.
개 방 이 사 추 천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