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가. 신청절차
입주 신청 |
⇨ |
자격확인 |
⇨ |
대상자 발표 |
⇨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 |
입주 |
나. 신청기간 : ‘13. 1.21(월) 10:00 ~ 1.23(수) 17:00 (3일간)
※ 신청시작일 이후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신청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신청접수가 일시에 몰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 접수시 시스템 오작동 등으로 장시간 접수가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 마감시간을 일부 연장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스캔)하여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신청
※ 인터넷 신청시 첨부파일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라. 공동거주자 신청방법 : 1호의 주택에 “2인 이상 3인 이내”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동거주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
- 미리 공동거주할 자를 정하여 신청함(가족이 아닌 경우는 동성(同性)에 한함)
- 입주대상자 모두는 상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며, 공동거주자 모두의 대학소재지가 동일 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입주 유의사항은 “10. 기타 유의사항“ 참고(p.9)
마. 신청시 제출서류
※ 입주 신청시 첨부(신청서 접수시 스캔하여 첨부, 첨부용량 파일당 최대 150kbyte로 제한)
첨부서류[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3. 1.15)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① 주민등록등본 (본인) |
- 등본상 부모 주소 분리시 분리된 부모 등본 추가 첨부(국내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첨부) - 기혼자의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등본 추가 첨부(부모 등본 불필요) - 소득확인 대상자 중 임신중인 자가 있는 경우 본인 등본에 병원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 상의 출생예정일과 확인서 발급 병원명을 기재 - 2순위 장애인 중 본인외 부모(또는 배우자)가 지적·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이상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본인 등본에 해당 내용을 기재 |
②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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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첨부 |
바. 입주대상자 발표 ‘13. 2. 6(수) 14:00, LH 홈페이지 게시(http://www.lh.or.kr)
※ 대상자는 입주대상자 및 예비자로 구분하여 발표하되,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므로 본부별 공급물량의 1배수까지 입주대상자로 발표하고, 입주대상자의 군입대, 취업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1배수 초과 2~3배수내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비자로 관리
※ 예비자의 경우 입주대상자의 주택물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원 발생시 순차적으로 주택물색 안내 예정이며, 선순위 입주대상자의 전세계약 체결 진행현황 등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확정된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주택물색 가능
사. 2013년 정시합격자 모집 일정
- 신청기간 : ‘13. 2.13(수) 10:00 ~ 2.14(목) 17:00 (2일간)
- 입주대상자 발표 : ‘13. 2.26(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