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희망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등록금 납부, 복학원서 제출 후 학과사무실에 통보하면 됩니다.
1. 등록금납부기간 : 2010. 8. 2(월)~ 8. 6(금) (휴학시 미등록자에 한함) 홈페이지 인트라넷을 통해 고지서 재발급 가능
2. 복학원서 제출기간 : 2010. 8.16(월)~ 8. 20(금) 09:00-16:00
3. 2학기 개강 : 2010. 8.23(월)
4. 복학대상자
가. 일반휴학자 : 전년도(2009년) 2학기 일반휴학자 및 행정휴학자
나. 군입대휴학자 : 의가사 또는 전역자로서 복학하여야 하는 자.
다. 군복무자 중 9월 18일(수업일수 1/4선)전까지 제대가 가능한 자는 금학기 복학이 가능하며 2011년 2학기로 연기를 원할시에는 일반휴학원을 제출해야 함.
5. 제출서류 : 복학원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2010년 2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재납부자에 한함), 전역증사본 및 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1부(군휴학자에 한함)
※ 학자금 대출을 원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방문(학자금대출 상담 220-3712)
6. 복학 절차 안내
가. 등록금 납부 (2010. 8. 2(월)~ 8. 6(금))
나. 복학원서 제출 (2010. 8.16(월)~ 8. 20(금) 09:00-16:00)
1) 행정지원처(비전관1층) 경리담당자에서 등록여부 확인
2) 학생종합서비스센터(비전관 1층) 학적담당자에게 제출
다. 학과사무실에서 복학 신고 및 수강신청
7. 참고사항
가. 휴학 신청시, 등록금을 납부했던 경우에는 복학 신청만으로 복학이 완료 됨.
나. 폐과로 인해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본 대학 타학과로 전과가 가능하며(학칙16조2), 전과 희망학과 및 등록금 관련하여 담당자 문의 바람(220-3714)
다. 복학에 대한 기타 문의는 담당자 연락 바람(220-3714)
* 기일 내 복학 또는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학칙 제21조 1항에 의거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