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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행복기숙사 사회적배려자 지원제도' 안내 교내
  • 2021-08-05 10:36
  • 조회 2392

본문 내용

1. 교육부 교육시설과-8955(2021.08.05) '행복기숙사 사회적배려자 지원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련

  가. 행복기숙사표준 실시협약서42

  나. 행복기숙사표준운영규정집 기숙사운영규정18

2. '행복기숙사 지원제도 홍보자료'[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참 고 >

행복기숙사 사회적배려자 지원제도

사회적배려자

저소득가구*, 장애학생,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보호종료아동), 다문화 가정 자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 또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학자금지급 지원구간 3구간 내)

행복기숙사

우선입주제도

사회적배려자 학생의 경우 행복기숙사 내 우선입주 가능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제도

기숙사 수용인원 또는 우선입주 인원의 315%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기숙사비의 3050%를 사회적배려자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제도

붙임 행복기숙사 지원제도 홍보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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