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 교육시설과-8955(2021.08.05) '행복기숙사 사회적배려자 지원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련
가. 행복기숙사「표준 실시협약서」제42조
나. 행복기숙사「표준운영규정집 기숙사운영규정」제18조
2. '행복기숙사 지원제도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참 고 >
행복기숙사 사회적배려자 지원제도 | |
사회적배려자 | ㆍ저소득가구*, 장애학생,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보호종료아동), 다문화 가정 자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 또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학자금지급 지원구간 3구간 내) |
행복기숙사 우선입주제도 | ㆍ사회적배려자 학생의 경우 행복기숙사 내 우선입주 가능 |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제도 | ㆍ기숙사 수용인원 또는 우선입주 인원의 3∼15%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기숙사비의 30∼50%를 사회적배려자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제도 |
붙임 행복기숙사 지원제도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