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교안전총괄과-3822 (2021.05.31.)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20.1.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현업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 학교시설물 등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실무 및 급식실 관련 종사자
- 붙임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의무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요약자료)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