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
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다.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3197(2021.7.7.)
마. 학교안전총괄과-4530 (2021.07.07.)
2. 2021. 7. 7.(수) 12:10를 기준으로 경상남도(밀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호우경보가 해제되었으며,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주의'로, 중대본 비상단계는 '2단계' 에서 '1단계'로 하향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응급복구 및 추가 피해 조사 등 기관별 임무와 역할 수행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 재난상황보고(교육청, 대학 및 소속기관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