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27.)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2912(2021.6.28.)
다. 학생건강정책과-5578 (2021.07.01.)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을
붙임1과 같이 개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 시행예정일: 2021. 7. 1.(목)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