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713 (2021.03.2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3.26.)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943(2021.3.2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 도)
○ 완화조치불가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신중검토 및 같은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 협의 후 결정 |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참고)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