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2021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공고 알림(산림청 산불방지과-1414,'21.3.11.)
2. 산림청에서 2021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3.~4.18, 37)을 설정·운영*함에 따라 해당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도교육청(대학,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
3.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각 시도
교육청,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명 및 학교시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고) 2021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2. (참고) 2021 산불방지 중점 추진대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