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164 (2021.03.1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3.12.)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6(2021.3.1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정례회의(3.12.)를통해 그간 수도권지역에 적용 되고 있던
사회적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 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다. 완화조치 불가 사항:
5인이상사적모임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치 ※ 이 외 방역수칙 완화시, 동일 권역 내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같은 권역 내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본부와 사전협의 후 결정 |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콜라텍 수칙 추가)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목욕탕 수정, 돌잔치 전문점 추가)
4.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 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
6.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