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165 (2021.03.1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3.12.)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7(2021.3.1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 도)
다. 완화조치 불가 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이 외 방역수칙 완화시, 동일 권역 내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같은 권역 내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본부와 사전협의 후 결정 |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콜라텍 수칙 추가)
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돌잔치전문점 추가)
4.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 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
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