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747 (2021.2.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184(2021.2.13.)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185(2021.2.13.)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2.26.)
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185(2021.2.2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른
긴장완화 등을 우려해 현행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3.1.~3.14.)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해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 완화 시 동일 권역 내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해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 협의 필요 |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수본공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