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16 (2021.02.0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31.)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664(2021.1.3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지역 간 이동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
하여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 중단 조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파티룸)
4.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