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148 (2021.02.0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31.)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2.6.)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521(2021.2.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6.)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지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시간을 당초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조정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당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시간
-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위 운영중단 시간 조정 외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
완화불가조치 사항 등은 1.31. 기 안내한 바와 동일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완화 불가조치 사항>
거리두기 단계조정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
※ 종전 21시 운영중단 등 지방자치단체별 보다 강화된 조치 가능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