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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교외
  • 2021-02-15 18:36
  • 조회 3122

본문 내용

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295 (2021.02.15.), 학생건강정책과-1148(2021.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2.13.)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185(2021.2.1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1과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경정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 참고: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 조정

- 그 외 조치의 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중수본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

   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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