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295 (2021.02.15.), 학생건강정책과-1148(2021.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2.13.)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185(2021.2.1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1과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경정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 참고: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그 외 조치의 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중수본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
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