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297 (2021.02.15.), 학생건강정책과-917(2021.2.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2.13.)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184(2021.2.1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그 외 조치의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해 중수본과 사전 협의 후 조정 가능 |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안내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 의무화)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