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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교외
  • 2021-01-19 10:06
  • 조회 2472

본문 내용

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02 (2021.01.1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16.)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2(2021.1.1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붙임1과 같이 조정하기로

​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 지침을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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