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02 (2021.01.1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16.)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2(2021.1.1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붙임1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 지침을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