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1156 (2020.12.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2.27.)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620(2020.12.28.)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27.)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에 대하여도 방역 수칙을 보완하여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립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 가능.
(현재의 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 조치 완화는 가급적 지양)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참고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