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7221 (2020.12.30.)
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4199, 4200(2020.12.29.)
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996(2020.12.29.)
2. 현재 4개 시도(광주, 충남, 전북, 전남)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고, 서울 등 7개 시도 69개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대설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한파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발표 지역> 한파경보: 경기(동두천,연천,포천,가평,양주,의정부,파주,남양주,여주,양평), 강원(태백, 영월,평창,정선,횡성,원주,철원,화천,홍천,춘천,양구,인제,북·중·남부산지) 한파주의보: 서울(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인천(인천,강화,옹진), 경기(광명,과천, 안산,시흥,부천,김포,고양,수원,성남,안양,구리,오산,평택,군포,의왕,하남,용인, 이천,안성,화성,광주),서해5도, 충남(천안,아산,당진), 충북(괴산,충주,제천,진천,음성,단양), 경북(문경,예천,영주,청송, 영양,봉화,북동산지) |
3.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학생 및 학교시설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 활동> 대설 및 한파 기상 상황 확인·전파 학교 및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 확인 취약시설 점검(안전순찰기동반 운영) 및 위험요소 제거 ※ 옥외 시설물 및 설비 배관류 동파방지 철저 ※ 학교 출입구, 계단 등 제설작업(염화칼슘, 모래 살포) 철저 피해 우려 시설(눈 쌓인 지붕 및 고드름이 있는 곳) 접근금지 조치(취약시설 예찰활동 강화) 등하굣길 통학 안전 관리 강화 등 대설 및 한파 행동요령에 따른 조치 철저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참조(www.schoolsafe.kr)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안내(낙상 방지) 등·하교 시간 조정 및 임시휴업, 교육체험활동 일정 변경 등 학사운영조정 적극 검토 ※ 임시휴업 결정·휴업명령 시, 기상상황 및 학교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결정권자(학교장· 시도교육감)가 초등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여부도 함께 결정하여 학부모에게 안내(돌봄 수요가 있고, 학교 및 등하교 안전이 확보된 경우 운영) |
4.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사운영조정 및 피해상황 발생 시 교육부 안전메일(moe119@korea.kr)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 :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붙임 서식 제출
붙임 재난상황보고서식(대학용)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