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3 (2021.01.04.)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2(2021.1.2.)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02(2021.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붙임1과 같이 조정하여 연장(1.4. 0시 ~ 1.17. 24시)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롭게 조정되어 시행되는 방역 조치사항* 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음.
* 홀덤펍,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파티룸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수도권 지역 숙박시설,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참고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1. [추가]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2.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