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2 (2021.01.04.)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2021.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1.4. 0시~1.17. 24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롭게 조정되어 시행되는 방역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 할 수 있음
* 홀덤펍, 파티룸,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참고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1.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