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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표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교원징계위원회 5명 1명 사립학교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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