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등과 협의·논의하여 추가로 마련된 해석기준 및 가이드라인과,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나온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새로이 구성한 ‘2017년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