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알림
1.「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교육부령 제178호)이 '19. 3. 18. 공포 및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세분화 1)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 징계기준 구분(별표 징계기준 제7호나목) 2) 공연음란 행위 및 불법촬영 등 징계기준 신설(별표 징계기준 제7호사목 내지 자목) 3) 성비위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2차피해 징계기준 신설(별표 징계기준 제7호차목 및 카목) 나. 성 관련 비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징계감경을 제한(영 제4조제2항) |
2. 동 개정령은 '19. 3. 18.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교육분야 갑질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교육공무원의 갑질 사례는「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징계 기준 제1호나목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파면~감봉)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00178) 1부.
2. [별표]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1부.
3. 교육부령제178호(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