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12.16.(금)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체부, 인사처가
참석한 가운데 TF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해당사항에 대한
논의사항은 문서에 첨부하여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논의사항
1.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및 쟁점사항
2. 수수 금지 물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법위 및 일률적 제공의 해석 및 판단
3.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포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