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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정보

  •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금융거래자료(채권가압류 현황)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대학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결과(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랑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비군 훈련계획
  • 예비군 자원 및 편성현황
  • 비상계획
  • 민방위대원 자원 및 편성현황
  • 보안관련 업무 및 비밀취급자 명단
  •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국정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대학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 기술계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관련 정보
    감사등의 결과 및 결과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규제관련 정보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관련정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인사 관련 정보
    교원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민원인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학내부의 심의 · 협의 ·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대학내 노조관련 업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검토한 사항으로 전주비전대학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2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전주비전대학교내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프로젝트의 관련서류
    - 전주비전대학교대학발전계획
    -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국가 연구 개발사업 보안 관리 지침에 의한 연구비(교육인적자원부 훈령제653호)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학술연구과제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직결되는 학술연구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술연구과제
    국방, 안보 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학술연구과제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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