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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주비전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외 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본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② "공개"란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 열람․사본․복제물 등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 2 장 정보공개의 절차

  • 제3조 (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별지1]를 작성하여 총무지원실에 제출한다.
  • 제4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 ① 행정지원처에서는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별지4]에 의하여 통지한다.
    • ②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행정지원처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부서(공개청구를 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보내 신속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정보공개 청원에 관한 업무처리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6]에 기록・관리한다.

제 3 장 비공개 대상 정보

  • 제5조 (비공개정보) 정보공개를 요청 받았으나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를 준용한다.

제4 장 불복 구제 절차

  • 제6조 (이의신청)
    • ①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2]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재청구할 수 있다.
    • ② 이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 5 장 위원회

  • 제7조 (위원회)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 제8조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부총장, 기획처장, 학사지원부처장, 취업지원처장, 입학관리처장, 산학협력단장, 행정지원처장, 정보공개가 청구된 소관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지원실장이 된다.
    • ⑤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개 청구된 정보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2. 정보공개 결정통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 (회의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련담당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 (안건상정) 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다.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 2.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 이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마.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 제12조 (기록유지)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를 기록 유지하되, 그 기록은 회의록[별지5]에 의한다.

제6 장 기타

  • 제6조 (이의신청)
    • 제13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의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사례별 정보공개 수수료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제14조 (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등을 준용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2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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