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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목

통상적인 성의 표시를 위한 음료수 한박스'와 청탁금지법
  • 2017-03-14 09:11
  • 조회 1008

본문 내용

1.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중 과태료 부과 및 언론에 까지 소개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다음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간 공유,전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ASE 1 :

         - 2016.10.6. 00시청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할 때 '통상적인 성의 표시로' 음료수 한 박스(1만800원)를 사들고 갔고,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거절했지만,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음료수를 그냥 사무실에 놔두고 감

 

        

 

         -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고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 지난 10일 법원이 00시청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음료수 값의 2배인 과태료 2만 2천 원씩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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