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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해명자료) 교사에 카네이션·캔커피 선물 되나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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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카네이션·캔커피 선물 되나 안되나...권익위'오락가락''(연합뉴스, '16.10.7.)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보도해명자료 안내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보도 내용(10.7.자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을 두고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 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라며
어제 차관회의에서 사회상규상 해온 일인데 처벌가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캔커피를 받기만 하면 불법인가’라고 반문하며
‘성적평가철에 받았다면 몰라도 사제지간의 정으로 준 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권익위 내 김영란법 관련 실무자들은 여전히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 우리나라 교육계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촌지 근절 운동’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현재 불법 촌지 문화는 대부분 사라짐
○ 학교 현장의 경우 교사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
학생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예외 인정에 따라 다른 학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법 적용 필요
* ‘직업별 청렴수준 인식도조사(권익위, 2010)’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조사대상 25개 직업군 중
교사(47.8%)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가장 높다고 인식
○
특히,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청렴성 내면화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발언 취지
○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다만, 사안이 극히 경미하여 처벌 필요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