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강의등 신고 및 신고서 작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오니 절차에 의거하여 필히 사전신고(출장신청과 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첨부 : 1. 외부강의등 신고 안내 1부. 2. 외부강의등 신고서(전자결재 양식 탑재 완료) 1부. 끝.
전주비전대학교 550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대표전화 063-220-4114 팩스번호 063-220-3629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