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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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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사례집 중심)입니다.
  • 2017-01-24 14:18
  • 조회 1114

본문 내용

민족 고유의 명절인 구정 설을 앞두고 다소 담담하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안내드립니다.

어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되어 갑니다.
국가적으로 어지러운 사태들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탁금지법의 효력은 동일함을 다시한번 되새겨 봅니다.

명절을 앞에 두고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금품 수수 및 선물 등의 수수는 엄연히 청탁금지법 제8조를 위반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6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숙지 하시고
여기에서 정하는 가액을 넘어서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는 법에서 정한 신고절차대로 신고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사례집을 공지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 사례. 1부.
       2. 청탁금지법 최신 FAQ PPT.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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