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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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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교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및 “대학에 사전신고” 절차 안내
  • 2016-11-01 16:44
  • 조회 1173

본문 내용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강의등 신고 및 신고서 작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오니 절차에 의거하여
필히 사전신고(출장신청과 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첨부 : 1. 외부강의등 신고 안내 1부.
       2. 외부강의등 신고서(전자결재 양식 탑재 완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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