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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목

외부강의등의 해석내용 공유(필독사항)
  • 2016-11-16 16:47
  • 조회 1383

본문 내용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외부강의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제3회) 결과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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