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전반적인 법령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전 교직원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시어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미 이수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때에는 미 이수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발생 하오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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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비전관 4층 대강당 〇 일 시 : 2016년9월19일 17:00 (불참자에 한하여
보충 교육 예정 – 2016년9월26일 17:00) 〇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교육 〇 참석대상 : 전주비전대학교 구성원 전원
〇 문의사항 : 220-3621, 010-3681-6391